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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발급) 방법 및 기한, 미발행 시 패널티

by 인생지키미 2022. 8. 6.

프리랜서-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썸네일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 사항 및 홈택스(홈텍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원강사, 작가, 번역가, 배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직종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에 비해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비교적 높은 수익을 받는 직종이지만, 프리랜서도 일종의 개인사업자이므로 계약, 세무, 법률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본인이 스스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매출이 발생하면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무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으로 숙지할 내용과 홈택스(홈텍스)를 통해서 수기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세금계산서란?
     1.1.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
     1.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1.3.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패널티
2.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사항
     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2.3.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시기와 요건에 맞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1.1.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3.3% 원천 징수하고 보수를 지급받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부가세 10% 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서 청구서 및 영수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을 국세청에 증빙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1.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발행시기)은 부가가치세법 상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발급 기한인 1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1.3.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패널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 안 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서 가산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 발급 미발급
가산세율 1% 가산세율 2%
발급 기한 지나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지나지 않은 경우 발급 기한 지나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도 지난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로 일 년에 두 번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났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하시는 것이 더 적은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함에 따른 납세 비용 절감과 사업자의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은 홈텍스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세무서 대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PC만 있다면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수기로 발행도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직접 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사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사업자 범용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범용 인증서의 경우 100,000만원/년 정도로 가격이 높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이시라면 은행을 통해서 발급비용 4,400원으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로 가입하는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래처 정보 사전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기입해야 하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처 이메일 주소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Step 1. 홈택스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 외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인증서-로그인화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화면

 

Step 2. 홈택스 회원가입 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였다면 상단에 [사업장선택] 버튼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로 가입하셨다면 바로 'Step 4'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사업장선택-버튼-위치표시
홈택스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자선택 버튼

 

Step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사업자 변경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사업장선택-팝업창-화면
홈택스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자로 변경하는 화면

 

Step 4.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메뉴-위치표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Step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안내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인증서-안내팝업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및 보안카드 안내

 

Step 6. 상단 탭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을 선택하고 세금계산서 기입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행-입력-화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입력화면

▶ 공급받는 자 구분: 거래처가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공급자 정보: 홈택스 가입 시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 정보: '등록번호'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사업자 정보 여부가 팝업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는 [거래처 관리]에 미리 등록해두시면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작성일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자를 입력합니다.(미래 날짜로 입력은 불가능)
▶ 품목 정보: 공급한 거래품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월: 상단 '작성일자'를 입력하면, 해당 월이 자동으로 입력
 - 일: 공급시기의 일자를 입력
 - 품목: 공급한 재화나 용역 등 거래품목을 입력(예: 용역비)
 - 규격/수량/단가: 선택사항으로 필요시 입력
 - 공급가액: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입력
 - 세액: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 청구/영수 구분: 향후 금액을 받을 예정이면 '청구', 금액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를 선택

 

Step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발급 정보가 정확하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최종확인-팝업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 화면

 

Step 8. 사전에 발급받은 사업용 범용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인증서-선택-팝업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선택 팝업창

 

Step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후, 승인번호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기입한 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었음을 알리는 창이 뜹니다.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완료-팝업창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완료 화면(승인번호, 메일전송 여부 표기)

 

2.3.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에 아래의 사항을 같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위의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로 부실기재분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내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거래하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래하는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상태 확인: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3)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으로 전송한 후에 작성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공급계약 금액 변경 및 해제 등의 사유로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허위로 발급된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꼭 수정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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