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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미성년자 자녀 계좌개설 완벽 정리(필요서류, 20일제한 등)

by 인생지키미 2022. 7. 20.

신영증권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을 위한 영업점 방문(영업점 위치, 필요서류, 20일 제한 여부)부터 영업점 방문 후 HTS 등록 절차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증권사 별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위한 절차 및 필요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 미성년자 자녀 계좌개설 절차

  1. 영업점 방문 계좌개설 신청

  2. 영업점 방문 후 e-PlanUp(HTS) 등록

 

신영증권 미성년자 계좌개설-썸네일
신영증권 미성년자 계좌개설

 

1. 영업점 방문 계좌개설 신청

미성년자 자녀는 본인명의 휴대폰,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제출, OTP 발급 또는 타기관 OTP 등록, HTS/ARS 약정 등록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로 공모주 청약하는 경우, 부모의 계좌로 환불금 이체 및 배정받은 주식을 부모의 계좌로 입고 신청도 가능합니다.(예: 환불금 이체는 부모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배정주식은 부모의 신영증권 계좌로 입고 가능)

 

1) 영업점 위치

신영증권 영업점은 서울 3개(여의도, 명동, 대치), 그 외 주요 광역시에 5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신영증권 영업점 바로가기(영업점 연락처 포함)

 

2) 계좌개설가능시간

영업점에 평일 오후 15시까지 방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상황에 따라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영업점 별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영업점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신청서 작성 및 전산 등록 등의 절차로 인해 대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방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평일 오전 09:00~오후 15:00(토요일, 공휴일은 계좌 개설 불가)

 

3) 필요서류

영업점에 계좌 개설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을 지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보통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계좌 개설을 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방문하여 계좌 개설 시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
- 부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 도장(미지참 시, 부모의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조부모 방문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거래인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 증빙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신영증권의 경우, 타 증권사와 달리 미성년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수이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지참한 모든 서류는 창구 직원이 원본 서류를 복사하고 나서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계좌개설 20일 제한 여부 

대포통장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도 비대면 계좌개설 시 20일내 신규 계좌개설 제한이 있지만, 영업점 방문으로 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20일 제한 없이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영업점 방문 후 e-PlanUp(HTS) 등록

1)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등록

영업점을 방문하여 HTS 약정을 한 이후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HTS에서 반드시 사용자 ID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영증권은 e-PlanUP(이플랜업)이라는 HTS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영증권 홈페이지에서 해당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ID 등록 절차 

Step 1. 신영증권 e-PlanUP(이플랜업) HTS 로그인 화면에서 '신규 아이디 등록'을 선택

신영증권-이플랜업-HTS-로그인화면에서-신규-아이디-등록-버튼-선택

 

Step 2. ID 등록 팝업 창에서 '개인' 선택 후 '고객확인' 버튼 클릭

ID등록-팝업창에서-&#39;개인&#39;-선택-후-&#39;고객확인&#39;-버튼-누름

 

Step 3.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 동의를 위해 '약관에 동의함' 버튼 클릭

전자금융거래서비스-약관-동의-팝업창에서-약관에-동의함-버튼-누름

 

Step 4. 개인 ID 등록을 위한 종합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성명, 신규 등록 ID, ID 비밀번호를 입력 

개인ID등록-입력-팝업창에-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성명-ID-ID비밀번호-입력

 

Step 5. 고객정보 확인 진행을 위해 '고객정보 확인' 버튼을 클릭

고객정보-확인-안내-팝업창에서-고객정보-확인-버튼-클릭

 

Step 6. 고객정보 확인을 위해 고객명,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국적 및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

고객정보-확인을-위한-신원정보-입력-후-&#39;등록&#39;버튼-클릭

 

2) 공동인증서 발급 및 타기관인증서 등록 

신영증권 HTS 및 MTS를 이용하기 위해서 증권사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타기관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등록 방법
- HTS(e-PlanUP) 로그인화면 > 인증센터 > 인증서 발급/재발급
- HTS(e-PlanUP) 로그인화면 > 인증센터 > 타기관인증서등록 

모바일 등록 방법
- 신영증권 그린 > 인증센터 > 인증서 발급
- 신영증권 그린 > 인증센터 > 타기관 인증서 등록

 

※ 타기관인증서 등록 절차  

Step 1. 신영증권 e-PlanUP(이플랜업) HTS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센터' 버튼 클릭 

신영증권-이플랜업-HTS-로그인화면에서-&#39;인증센터&#39;-버튼-선택

 

Step 2. 공동인증서 안내 팝업창에서 '타기관인증서등록' 버튼 클릭 

공동인증서-안내-팝업창에서-&#39;타기관인증서등록&#39;-버튼-클릭

 

Step 3. 타기관 인증서 등록에 필요한 사용자 ID,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입력하고 등록 버튼 클릭 

타기관-인증서-등록에-필요한-정보-입력-후-등록-버튼-클릭

 

Step 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중에서 '거래할 단말기(PC)지정' 버튼 클릭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신청-팝업창에서-거래할-단말기(PC)-지정-버튼-클릭

 

Step 5. PC지정 서비스 대상 거래 범위를 선택 후, 단말기(PC) 별명을 입력하고 '실행' 버튼 클릭 

PC지정-서비스-대상-거래-범위-선택-후-PC별명-입력하고-&#39;실행&#39;-버튼-클릭

 

Step 6. 등록할 공동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인증서-선택화면에서-등록할-공동인증서-선택-및-비밀번호-입력하고-&#39;확인&#39;버튼-클릭

 

[참고]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신청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고객정보를 획득 후 고객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고객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1) PC지정 서비스
PC를 사전에 등록 후, 해당 PC에서만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등록된 PC에서 거래를 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생략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인증 서비스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 거래를 할 때마다 휴대폰 SMS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 후 거래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신영증권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을 위한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영업점 재방문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계좌 개설 한 번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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