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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및 복지할인 한도 한시적 확대(출산가구, 다가구, 다자녀 포함)

by 인생지키미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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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이 5원/kWh으로 확대되어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할인 한도도 한시적으로 40%가량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복지할인 한도는 출산가구, 다가구, 다자녀(3자녀)의 경우, 최대 22,000원까지 할인 금액이 늘어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신청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복지할인 적용 대상임에도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도 확대 적용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복지할인이 적용됩니다. 기존 복지할인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총정리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세대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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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조정폭 확대
  1) 연료비 조정단가 산출
  2)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적용
2. 복지할인 한도 한시적 확대
  1) 적용기간
  2) 지원내용

 

1.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조정폭 확대

모든 가격은 원가에 기반해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기 생산을 위해서 유연탄, 천연가스, BC유 등의 연료가 사용되고 있고, 이 연료비는 지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원가의 한 요소이므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조정폭을 ±5원/kWh 범위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 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1) 연료비 조정단가 산출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1년간 평균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 변동연료비(원/kg) =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기준연료비(1년간 평균 연료비) 
 연료비 조정단가(원/kWh)
 = 변동연료비(원/kg) × 변환계수(kg/kWh)

*변환계수: 전력 1 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 투입량(kg)

 

22년 3분기에 22년 7~9월 실적연료비와 20년 12월~21년 11월 평균인 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33.6원/kWh입니다.

 

2)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적용

연료비의 급등락으로 인해 필수 소비재인 전기요금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료비 연간/분기 조정폭을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조정폭이 기존에는 ±3원/kWh로 정해져 있었으나, 올해 3분기 연간 상하한 범위인 ±5원/kWh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2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6원(kWh)으로 산출되었으나, 분기 상하한 범위 ±5원/kWh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5원/kWh가 됩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 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은 약 1,535원 증가하게 됩니다.

 

▣ 4인 가구 전기요금 증가액(월평균 사용량 307 kWh 기준)

307 kWh × 5원/kWh = 1,535원  

 

 

2. 복지할인 한도 한시적 확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7~9월 한시적으로 기존 시행 중인 복지할인 한도를 약 40%가량 확대합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분(1,600원)도 포함해서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1) 적용기간

복지할인 한도 40%가량 확대 적용은 아래 적용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에는 기존의 복지할인 한도로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22년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간)

 

2) 지원내용

복지할인은 7~8월과 9월 다소 할인폭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연료비 조정요금 5원/kWh에 따른 요금 증가분 1,600원도 포함해서 할인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 독립유공,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구분 7~8월 9월
장애인, 유공, 기초수급(생계・의료) 20,000원 → 29,600원 16,000원  23,600원
기초수급(주거・교육) 12,000원  18,600원 10,000원  15,600원
차상위 계층 10,000원  15,600원 8,000원  12,600원
대가족, 다자녀(3자녀), 출산가구 16,000원  22,000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 연기하였으나, 최근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한전의 경영난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는 절약하고, 정책적 지원은 빠짐없이 챙기는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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