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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 운전자 전액 부담(feat.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by 인생지키미 2022. 7. 26.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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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법규 위반사고 운전자 전액 부담

목차
1. 사고부담금이란? 
2. 사고부담금 개정 내용
3. 개정내용 적용
     3.1. 적용시기
     3.2. 부과 방법

 

1.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부담금이란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와 같이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7중 추돌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8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사고 낸 운전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금전적 부담이 없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법률을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을 상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사고부담금 개정 내용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원)과 대물배상(2천만원)이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여 의무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전액을 사고 낸 운전자(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는 사고당 사고부담금이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자동차보험 사고보상금 한도 변경사항 

구분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기존 대인 1,000만원 (사고 1건당) 3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500만원 (사고 1건당) 100만원 (사고 1건당)
개정 대인 사망 1억 5,000만원 / 부상 3,000만원 (피해자 1인당)
대물 2,000만원 (사고 1건당)

 

(사례)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 2명 사망, 대물피해 2천만원 발생 시(임의보험 대인 1억원)

  • 기존: 대인 1억 1,000만원(의무보험 1천만원 +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00만원(의무)
  • 개정: 대인 4억(의무보험 3억원 + 임의보험 1억원), 대물 2천만원(의무)

 

3. 개정내용 적용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내용 적용시기와 사고부담금 부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적용시기

개정내용은 기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7월 28일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 신규로 가입 또는  갱신하는 가입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3.2. 부과 방법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하여 우선 지급합니다. 사고부담금 금액은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가 됩니다.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범죄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21년 적발된 11만여 명 가운데 44%는 2회 이상 적발된 것으로 재범 비율이 상당합니다. 이번 강화된 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각심 고취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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